전국 당구장 11월1일 0시부터 24시간 영업 가능
동반입장 인원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
'방역패스' 도입..백신접종 완료자와 예외자만 입장
단, 2주간의 계도기간(11월1~14일)땐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4주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을 시행하며,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시간·인원제한 해제…당구장 24시간 영업, 동반입장 10명(수도권) 12명(비수도권)까지
개편안에 따르면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접종 완료자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당구장은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돼 11월 1일 0시부터 24시간 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또한 당구장 면적별 입장인원 제한도 해제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제한 인원 완화로 당구장 동반 입장 가능 인원도 늘어난다.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만 동반 입장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취식 금지(물, 무알콜 음료 제외) 등 기본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11월 1일부터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에는 백신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단, 제도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처분 없이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즉, 14일까지는 백신 미접종자도 제한 없이 당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5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확인자(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다.
당구장 업주, 매니저, 플레이어 등 운영인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구장 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용자는 방역수칙 위반 차수별로 각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당구장 운영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상훈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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