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NFT, 자금세탁·탈세에 악용될 수도

이재용 수습 2021. 10. 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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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제1회 기술과 법트렌드' 웨비나 개최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대한 규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의 우려가 있지만,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도 규제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30일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지난 29일 법무법인 린 테크팀은 '제1회 기술과 법트렌드'를 웨비나로 개최하고 NFT 규제와 동향을 소개했다.

게임과 가상공간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등 NFT의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와 더샌드박스(The Sandbox)에서는 NFT로 발행한 부동산으로 가상공산내에서 사용자 간 파티, 인테리어,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수집형 게임 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에서는 17억원에 달하는 가상 아이템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구태원 법무법인 린 변호사의 'NFT가 가져올 세계관 변화'를 시작으로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방안, NFT의 해외 규제 동향 등이 발표됐다.

29일 법무법인 린이 개최한 '제1회 기술과 법 웨비나'에서 박경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NFT의 특금법 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린 웨비나 캡처]

◆NFT, 장기적으로는 특금법 상 규제 예상

박경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NFT의 특금법 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면 NFT 거래 플랫폼 업체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특금법 상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박 변호사는 "NF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국내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선 확립된 견해가 없다"며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다만 '화폐 재화용역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 마일리지나 우수고객 리워드 등이다.

또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일 경우에도 예외로 적용 받아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같은 경우 게임진흥법이 정한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 아닌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적법한 아이템은 가상자산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 견해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규제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국정감사에서 NFT 과세와 관련해 "아직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에서는 대체 가능한(fungible) 자산을 다룬다는 표현을 전환 가능한(convertible)과 교체할 수 있는(interchangeable) 자산으로 수정했다. 이는 앞으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다듬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NFT는 활용방식이 다양해서 개별 방식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규제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가상자산에 비해 NFT 자금세탁방지 어렵다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특금법 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한 김주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반 가상자산에 비해 NFT가 자금세탁이 쉽다고 지적했다.

NFT는 ▲특별한 기호나 취미를 가진 사람, 즉 한정된 부류의 이용자들 안에서만 거래가 이뤄져 가격통제와 가격 조작이 훨씬 쉽고 ▲대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하기는 어려우나 NFT는 마켓에서 비교적 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창작물 관련 저작권 등의 권리와 NFT 기능이 결합돼 있어 발행금액이나 거래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NFT 마켓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NFT를 직접 전송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세하거나 자녀가 발행한 NFT를 부모가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2021년까지 가상자산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사실상 탈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돼도 올해까지는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NFT를 통한 탈세 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NFT 마켓에서 본인확인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NFT를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거래 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해서 당국이 요구할 때 이에 맞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금법 상 5년이상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의심 거래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가상자산 여부가 논의 중인 NFT도 사업자들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금융정보위원회의 의심거래보고 기준인 1일 1천만원, 일주일 2천만원,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 기준 6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의심 거래 보고를 제출하는 게 최소한 갖춰야할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체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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