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못 받았다" 인천시청서 삼단봉 휘두른 40대 징역형

김동영 2021. 10. 30. 12: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인천시청을 찾아가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8월 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날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석방된 이후 또다시 인천시청을 찾아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나와라"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출동 경찰관 폭행도…징역 8개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인천시청을 찾아가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자전거를 내팽개친 뒤 “정화조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돈을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청원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상의를 벗고 볼펜으로 가슴을 긁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

A씨는 또 같은날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석방된 이후 또다시 인천시청을 찾아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나와라”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조사결과 A씨는 올해 7월23일에도 인천 남동구 간석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