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 '브릿지 보증' 시행..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박홍식 2021. 10.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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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브릿지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릿지 보증'은 기존 경북신보를 이용 중인 보증기업 중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 지원하는 것이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로 부득이 폐업이라는 힘든 선택을 하신 분들께 '브릿지 보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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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이사장 (사진=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브릿지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브릿지 보증'은 기존 경북신보를 이용 중인 보증기업 중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 지원하는 것이다.

폐업으로 인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상환 및 재기를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경북신보를 이용 중이며 대출금 만기가 1개월 이내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로 부득이 폐업이라는 힘든 선택을 하신 분들께 '브릿지 보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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