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적합 통보 후 취소' 청주시, 폐기물업체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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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취소 결정을 내린 청주시가 항소심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대청그린텍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게획 적합 통보 후 다시 취소 결정을 내린 청주시의 행정 처분에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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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폐기물 업체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취소 결정을 내린 청주시가 항소심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대청그린텍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청그린텍은 흥덕구 강내면에 하루 94.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200톤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계획을 세운 뒤 2017년 적합 통보를 받았다.
2019년 사업계획 연장을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불가 처분했다. 소각시설 적합 통보 역시 취소됐다.
청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 미세먼지 심각 등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업게획 적합 통보 후 다시 취소 결정을 내린 청주시의 행정 처분에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업체는 계획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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