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은행 3곳서 동시대출 직장인 사기죄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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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동시 대출을 신청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동시 대출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도 은행 2곳에서 4000여만원을 대출 신청을 하고 같은날 또 다른 은행에서 35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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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동시 대출을 신청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동시 대출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도 은행 2곳에서 4000여만원을 대출 신청을 하고 같은날 또 다른 은행에서 35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시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다"며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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