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힘드시죠"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 추진

강신욱 2021. 10.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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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단체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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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옥외간판·시설 교체, 상거래 현대화, 법률서비스 지원 등

[진천=뉴시스] 진천읍 시가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단체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옥외간판과 내외부 시설 교체, 홍보 지원 ▲전자상거래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교육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 전환과 취업훈련 등 지원이다.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도 신설한다.

▲소상공인 상호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활동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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