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심" 50대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구속영장

김동영 2021. 10.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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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살인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에서 주차장에서 아내 B(5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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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살인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에서 주차장에서 아내 B(5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아라뱃길로 이동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같은날 낮 12시45분께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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