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속도..CEO 제재는 내년 넘어갈 듯

김소연 2021. 10. 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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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쟁점별 분리해 우선 처리..자본시장법위반 먼저
CEO 징계는 올해 안에 결론나긴 어려울 전망
옵티머스 등 판매 금융사 제재 절차 다시 시작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쟁점별로 분리해 이견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회사 대표이사(CEO) 제재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라임펀드 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제재 절차도 다음 달 초 진행될 전망이다.

라임펀드 제재 다음달 중 결론날듯 CEO 제재는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비쟁점 사안인 자본시장법 위반 먼저 우선 제재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실 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지난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둘로 나눠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제재 조치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의결 후 1년이 다 돼간다. 시간이 지체된 만큼 금융위는 법리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된 상황으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실제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근거로 내린 CEO 징계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제재 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금감원이 곧바로 항소했으나 법리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커졌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CEO를 징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결과 금감원이 패소하면서 금융당국의 법적 리스크는 커진 셈이다.

다른 금융회사 CEO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기엔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해졌다고 금융위는 설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례 검토 등을 해야 하므로 물리적 시간은 더 필요하다. 이에 먼저 결론이 난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감독 당국의 법적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징계가 법원에 가서 계속 뒤집힐 경우 제재안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어서다.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분쟁민원 건수 (그래픽=이미나 기자)
CEO 징계에 업계 관심 커…내년에야 결론 날 듯

CEO에 대한 징계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에도 올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CEO 징계는 특히 이들 CEO의 향후 연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업계의 관심이 크지만, 제재 확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당시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금감원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라임펀드 외에도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에는 금감원의 재제심을 거친 NH증권과 관련된 안건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오를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DLF 소송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증명된 만큼 금융위에서 징계를 감경할 필요가 커졌다”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CEO를 징계하는 건 과도하단 지적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제재 수위가 감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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