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찢고 강도질 60대, 경찰에게 흉기까지..징역10년

김정화 2021. 10.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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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잠든 할머니의 금품을 훔치고 상해를 가한 60대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망을 피해 다음 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려던 상황, 경찰관의 말에 곧바로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대항하는 등 범행 당시 행동과 태도, 택시 타고 도주하던 중 기사에게 '제가 형사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형사가 다쳤나 안 다쳤나 모르겠네'라고 한 것이 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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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잠든 할머니의 금품을 훔치고 상해를 가한 60대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상대방이 경찰관인 줄 모르고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망을 피해 다음 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려던 상황, 경찰관의 말에 곧바로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대항하는 등 범행 당시 행동과 태도, 택시 타고 도주하던 중 기사에게 '제가 형사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형사가 다쳤나 안 다쳤나 모르겠네'라고 한 것이 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검거한 후 호송할 때 피고인이 저에게 형사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물으니 피고인이 핸드폰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면 형사인지 미리 알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할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영주시의 B(69·여)씨 집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방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이불로 덮은 후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죽이고 안 움직이면 안 죽인다. 돈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B씨는 "돈 없다. 돈 있으면 찾아서 가져가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나 흉기로 왼쪽 등 부분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후 이불 밑에서 현금 170만원과 검정색 패딩점퍼(시가 59만원 상당)를 입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6시20분께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저기요, 잠깐만요"라고 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흉기를 꺼내 들고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후 도주했다. 경찰관이 쫓아가면서 "흉기 버리고 투항하라"고 말하자 다시 흉기를 휘두르며 "오면 죽여버린다. 와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범행 당일 장날이어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사전에 범행 때 입을 옷과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 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 점, 장기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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