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이..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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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50대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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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50대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겼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교장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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