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원 기자 2021. 10. 30.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에서 추진 중인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 지역이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불법 투기행위 차단 위해 심의 거쳐 공고
전남도청. 뉴스1DB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나주시에서 추진 중인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나주 왕곡면 덕산리, 양산리, 장산리 일원 1.66㎢(1754필지)다.

도는 이 지역이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 10월31일까지 3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춘모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