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여러 은행서 대출 신청한 50대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유재형 2021. 10. 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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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50대 회사원에게 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B은행에서 "동시 대출은 편법으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날 다른 2곳의 은행에 각각 3500만원과 104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3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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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50대 회사원에게 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B은행에서 "동시 대출은 편법으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날 다른 2곳의 은행에 각각 3500만원과 104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3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다"며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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