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분 먹통' KT, 피해보상은 얼마나..벌써부터 마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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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통신장애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KT가 현재 보상안을 마련중이지만 이번 사태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여의치않아 벌써부터 보상안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통신장애 피해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모두를 만족시킬 보상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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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통신장애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KT가 현재 보상안을 마련중이지만 이번 사태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여의치않아 벌써부터 보상안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T는 2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상방안,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현모 KT 대표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히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KT는 정부와 협의해 조만간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통신 장애는 1시간 25분 만에 해소돼 약관상 피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 유·무선 서비스를 연속으로 3시간 이상, 1개월 기준 누적 6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해야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만큼 일정 규모의 보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KT 내부의 판단이다.
기존 통신 장애 보상의 몇 차례 전례가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 110만명에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요금 감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KT 가입자는 이동통신 1750만명, 초고속인터넷 940만명, 시내전화 1002만명, 인터넷전화 317만명, IPTV 900만명 등 중복 포함 4900만여명에 달한다. KB증권은 앞서 개인 이용자들에게 약관을 준용해 85분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정하면 KT가 총 73억여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과 기업 등의 영업 피해보상까지 이뤄진다면 실제 보상액은 훨씬 커진다. 당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상안을 확대한 것이다. 이전에는 위로금과 유무선 가입고객 1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번 통신장애 피해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모두를 만족시킬 보상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별, 업태별 피해 규모가 제각각이고 이를 입증해야할 필요도 있다. 피해 집계도 쉽지 않아 보상안 발표 이후 피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KT는 내주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사업자들의 영업피해 사실 등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이번 피해구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KT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KT에서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이후 적절히 이행이 되는지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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