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고 잠들었다가 직접 운전대 잡은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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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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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 시간 잔 뒤 귀가 위해 운전, 인정·반성하고 있다"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24일 새벽 0시10여분쯤 경남 사천시 곤명면 한 시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진주시 평거동의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9㎞를 술에 취한 채 카니발을 몰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다.
앞서 2020년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도 처음은 아니었다. 2004년과 2014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상당시간 경과한 후 잠에서 깨어나서 귀가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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