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대화 좀" 전 여친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현행범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옛 여자친구를 40여 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에게 대화를 나누자며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며 4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머리 폭행도
옛 여자친구를 40여 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에게 대화를 나누자며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며 4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B씨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피해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인 B씨가 스마트워치로 보낸 112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구미 형곡동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3년 반 전부터 연인관계였으나 최근 헤어지자는 B씨 요구에 A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에도 B씨 직장에 찾아가 “차량에 타지 않으면 소란을 벌이겠다”며 B씨를 태운 뒤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기각했다.
이후 B씨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고,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발생했고 스토킹처벌법이 새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 카드 1,500만원 더 썼다면…14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제네시스 올라타 '쾅쾅' 사고 만취녀…'술주정 값 치르길' 공분[영상]
- 내달부터 백신 안 맞아도 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종합)
- 성시경에 고소당한 네티즌, '꼭 반성문 써 가라 형량 낮아진다'
- '임신부' 이지혜, '백신 인증샷 악플에 충격…정치색 없어'
- '17잔 마시면 스벅 다이어리'…연말 한정판 굿즈 행사 시작
- 소녀시대 태연, 기획부동산에 11억 사기? SM '파악 어려워'
- 정용진, 비버리힐스 225억 저택 구입”…내부 보니 말 그대로 '초호화'
- 팰리세이드 '브레이크 스펀지 현상' 가능성… 4,000여대 리콜
- '6,200만원 빚 고백하자 예비신랑 연락 두절' …신부는 '눈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