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 몰래 아이를 지웠습니다"..이혼 사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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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없이 남편과의 아이를 낙태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까?━Q) 저와 아내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드는 부부입니다.
━◇ 아내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임신하기 힘들어진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Q) 아내가 저 몰래 했던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당시, 지금 아이를 지우면 다시 임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수술을 감행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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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Q) 저와 아내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드는 부부입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여느 부부처럼 자녀 계획을 세우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지만 직장 일로 바쁜 아내를 보며 저는 아내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 더는 자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어느 순간부터 아이 없는 삶에 익숙해진 눈치였고, 저에게 딩크로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하기는 했지만, 아내가 더 우선이었기에 그런 아내의 말에 동조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형 부부와의 대화 중 우연히 아내가 작년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고, 아내는 어차피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었는데 굳이 상의할 필요가 뭐 있나 싶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아내의 말에 동조를 해준 것은 순전히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 정말 저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굳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살자는 것이었지 자연스레 생긴 아이를 지우자는 말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제가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인데, 저와의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를 지운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더는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가능할까요?
A)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실 경우, 아내가 남편 몰래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 자녀의 출산은 부부생활의 결과물이지, 주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피임이나 임신 중절 등의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와의 상의 없이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러한 사실로 인해 부부관계가 추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내가 저 몰래 했던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당시, 지금 아이를 지우면 다시 임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수술을 감행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불임이 된 아내, 그것도 의도적으로 자신이 불임이 될 것을 알고도 그런 상황을 만든 아내의 만행 역시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A) 네,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불임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가능 여부'가 법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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