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에 흔들리는 GTX-C.."착공 더 늦춰질 수도"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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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차역 추가 등 협상을 두고 잡음이 커지면서 C노선의 착공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지난 8월 말에는 국토부가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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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C노선 시흥·평택 연장" 공약
선거 앞두고 표심 얻겠다는 계산
GTX '완행열차'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곳곳의 숙원사업인 C노선 연장 카드를 제시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정치권의 계산이다.
정차역 추가 등 협상을 두고 잡음이 커지면서 C노선의 착공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차역이 늘어날 경우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수도권 간 교통망을 연결하려는 GTX가 ‘완행열차’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등 10개 역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약 4조3857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C노선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기존 계획 10개 역사 외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등 2개 역사 추가 설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8월 말에는 국토부가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기정사실화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C노선 사업이 착공,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7년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협상 과정에서 정차역 추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추후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러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정차역을 요구하는 데다 최근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국토부의 고민이 커졌다.
현재 경기 동두천시와 평택시가 C노선 기·종점 연장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동두천시는 C노선 종점을 양주 덕정역에서 동두천역으로, 평택시는 C노선 기점을 수원역에서 평택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25일 C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약 11만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GTX-C노선을 경기 시흥, 평택까지 연장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더 미룰 수 없는 최대의 현안 과제”라며 “GTX-A·B·C 노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C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수 곳의 정차역 추가는 GTX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 설치를 위한 설계 변경 등 각종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차역 신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각 지자체와 예산 분담을 협의하고, 시공법을 비롯한 세부 노선 계획을 국토부와 함께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정차역 추가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조건에 따르면 최대 3개 역 추가가 허용된다. 사업신청자는 추가 역을 건설할 때 표정속도(역 정차 시간을 포함한 속도)가 시속 80㎞ 이상이 되도록 열차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추가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GTX 정거장 한 곳을 만드는 데 1000억~3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역 추가에 따른 건설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역 추가 비용은 사업자와 각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와 각 지자체가 건설비용 분담 비율을 조율하면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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