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친정보 제공' 페이스북, 30만 원씩 배상" 조정안 발표

KBS 2021. 10. 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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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때 간편하게 페이스북 아이디와 연동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도 없이 본인은 물론 페이스북 친구들 개인 정보까지 앱 업체에 제공했다며 지난 4월, 181명이 피해 구제를 신청했는데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페이스북측이 이들에게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받은 사업자들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 정보 내역을 열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12년부터 6년간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최소 33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양수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이라 페이스북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점인데요.

페이스북 측은 이번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내용이 전달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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