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몇명까지, 방역패스는 어디서?..일상회복 Q&A

이헌일 2021. 10.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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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 시행된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및 입장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예방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입장 인원 제한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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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 시행된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및 입장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각 시설별로 바뀌는 방역수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모두 없어지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을 제외하면 모두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우선 이 시설들은 자정까지로 제한되며 2차 개편 때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학원도 수능 이후인 11월22일부터 제한이 풀린다.

-'방역패스'는 어떤 시설에 적용되나.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예방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전체 209만 곳 다중이용 시설 중 약 13만 곳이다. 식당·카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치 못하게 백신을 맞지 못한 국민도 있다. 방역패스에 예외는 없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예외 대상이다. 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를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도 예외를 적용한다.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 시행된다. /임세준 기자

-시설별 최대 입장인원은 어떻게 바뀌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입장 인원 제한은 해제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등도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 입장인원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진다.영화관과 공연장은 일행 간 한 칸 씩 자리를 띄워야 한다. 학원도 좌석을 한 칸 띄우거나 6㎡당 1명씩만 입장이 가능하다. 실내외 스포츠 관람시설과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는 일행 몇 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나.

사적모임 제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단 백신 미접종자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결혼식은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

접종완료자만 입장할 경우 4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99명까지다. 단 미접종자 49인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한 현재 조치도 함께 적용된다. 2차 개편 때 통합할 계획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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