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단풍철 불법행위 단속 연장

정상빈 2021. 10.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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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 설악산 내 불법행위 단속을 다음 달(11월) 14일까지 연장합니다.

설악산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출입 금지구역을 등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악산국립공원에선 불법 행위 767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56%가 출입 금지구역 무단 입산이었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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