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 "가평군 접경지역과 유사하나 지원 체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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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29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과 대학이 들어설 수 없고, 물환경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으로 행위규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품 및 숙박업 설치 금지 등 각종 중첩규제로 사실상 지역발전이 포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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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29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대부분으로 접경지역에서 25㎞를 대상 지역으로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내에 포함되지 못해 지역 내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접경지역과 유사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평군에는 5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가평군 전체면적 대비 3.35%로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평군 전체 면적 중 산지가 83.6%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는 16%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의 2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과 대학이 들어설 수 없고, 물환경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으로 행위규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품 및 숙박업 설치 금지 등 각종 중첩규제로 사실상 지역발전이 포기된 상태다.
따라서 접경지역과 유사한 형태를 갖춘 지역은 준접경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접경지역 거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가평군은 접경지역보다 더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나 접경지역보다 지원이 낮고 연천군보다도 예산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접경지역법 개정을 통해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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