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흥행, 재주는 한국이 돈은 누가?
[IT동아 정연호 기자] K-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징어게임이 일으킨 전 세계적인 돌풍이 심상치 않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은 공개 후 4주 만에 1억 4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게임에서 ‘강새벽' 역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정호연 배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오징어 게임' 공개 이전 40만 명이었으나, 작품이 전 세계에 공개된 이후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100만 명이 됐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한국의 놀이와 의상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굿즈 등을 판매하는 지식재산(IP)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넷플릭스의 골치를 앓게 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자, 중국 등에서 넷플릭스의 허락도 없이 제작된 굿즈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초록색 체육복, 등장인물 번호가 적힌 티셔츠, 후드 티, 가면 등 종류를 막론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순위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굿즈를 넷플릭스가 출시한 오징어 게임의 공식 굿즈인 것처럼 판매하면,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넷플릭스는 이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초록색 트레이닝복’이나 ‘달고나 세트’처럼 이전부터 있었고, 독창성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상품은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품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특허청에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징어게임 소품 중 빨간 감시관의 복장이나 가면 마스크처럼 독창적인 제품을 모방할 경우엔, 디자인이 출원된 상태가 아니므로 디자인 보호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부정 경쟁 방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영상 속 장면을 상품 판매 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장면들의 이미지는 사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의 로고나 포스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오징어게임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재주는 한국이 부리는데 왜 돈은 못 챙기나”
이외에도, 중국에선 오징어게임이 불법으로 유통도 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직접 단속할 수 없어 중국 당국에 삭제나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한국 콘텐츠가 급부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슈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지식재산권(IPR) 보호 조약이 있으므로, FTA 규정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즉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징어게임을 제작한 국내 제작사가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제작 비용 외에 흥행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논란이 됐다. 오징어게임의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하기 때문에, 콘텐츠 대박으로 인한 흥행 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영상의 흥행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국내 제작사도 부담 없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지만, 이를 고려해도 콘텐츠가 헐값에 팔리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넷플릭스 덕분에 제작돼, 빛을 보지 못할 뻔하던 작품도 흥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하지만, IP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와 중국이 챙겨가는 상황은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글 / IT동아 정연호 기자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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