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이베이코리아 품는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조소진 2021. 10.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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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독점 우려가 없어 온라인 쇼핑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가 미치는 영향을 △온라인 쇼핑 시장 △오픈 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 결제 시장 △오프라인 쇼핑 시장 5개 시장으로 나눠 살핀 결과, 모든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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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 우려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이베이코리아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독점 우려가 없어 온라인 쇼핑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가 미치는 영향을 △온라인 쇼핑 시장 △오픈 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 결제 시장 △오프라인 쇼핑 시장 5개 시장으로 나눠 살핀 결과, 모든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 이베이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는 인수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국내 e커머스시장. 그래픽=송정근 기자

약 161조원 규모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e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 17% △쿠팡 13% △G마켓·옥션·G9(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6%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마트가 보유한 SSG닷컴은 후발 주자로서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해 이번 M&A로 인한 독점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세계그룹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점유율 3위에 올라서게 된다. 경쟁이 치열한 e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 쿠팡과 함께 '3강'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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