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친정보 제공' 페이스북, 30만 원씩 배상" 조정안 나와
[앵커]
미국에서 부작용을 숨겼다는 내부 고발로 소란스러운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국내에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피해 구제를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당국의 조정안이 처음 나왔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에 페이스북 ID로 가입하면 간편하게 절차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들 정보까지 앱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당사자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2012년부터 6년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최소 3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41차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자 180여 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받은 사업자들의 신상과 제공된 정보 내역을 열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나온 개인정보집단분쟁 조정안입니다.
[양수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조정안일 뿐이라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점입니다.
페이스북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내용이 전달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엔 개인정보위가 같은 사안으로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민영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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