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당기순이익 공시 번복에 주가 하락.."투자자 피해 어쩌나"

김유림 2021. 10. 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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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012510)이 3분기 당기순이익을 적게 공시했다가 번복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실적을 잘못 공시한 당일 더존비즈온 주가는 10.68% 하락, 이튿날에는 7.59% 하락해 총 17.45% 급락했다.

더존비즈온 종목게시판에는 "잘못된 공시로 매도했다", "손해 본 거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도 요구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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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16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정정
공시 실수한 사이 이틀 만에 주가 17% 급락
일부 투자자 "잘못된 공시로 매도 보상하라"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더존비즈온(012510)이 3분기 당기순이익을 적게 공시했다가 번복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더존 을지타워 전경 (사진=더존비즈온)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당기순이익을 108억9500만원으로 정정공시 했다. 이틀 전인 27일 16억2500만원보다 85% 더 높은 실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85.5%에서 -3.1%로,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321억8500만원에서 414억5400만원으로 정정됐다.

더존비즈온은 단순 회계 실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수로 원래보다 현저히 적은 실적을 공시한 사이 주가는 급락했다. 실적을 잘못 공시한 당일 더존비즈온 주가는 10.68% 하락, 이튿날에는 7.59% 하락해 총 17.45% 급락했다.

일부 주주들은 회사의 실수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존비즈온 종목게시판에는 “잘못된 공시로 매도했다”, “손해 본 거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도 요구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곧바로 이날 더존비즈온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내용 중 비율·금액·수량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해 공시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을 예고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세무회계 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 더존비즈온은 ERP(전사적자원관리),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유림 (u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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