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헬스장 온라인 신청 불가?..손실보상 시스템 '구멍'

정인용 2021. 10. 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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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3분기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대상에서 누락되면서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인용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헬스장 운영자 김주석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시도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소기업인데다 지난 7월부터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크게 영업 손실을 입었던 터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주석 / 헬스장 대표> "대상자는 확실하고요. 2019년도와 비교해 올해 매출분이 거의 70~80% 떨어졌기 때문에 신속보상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김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관련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석 / 헬스장 대표>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온라인상으로 신속보상 진행 자체를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구청끼리도 자가 진단 쪽으로 유도한다고…"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실내체육시설업 사업자들이 누락되는 현상이 있는데, 지자체들은 업무를 맡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 A구청 관계자>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기부에서 입력을 안 한 건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수요일부터 이런 전화만 받고 있거든요."

반면, 중기부는 일부 지자체들이 지난 7월부터 개편된 실내체육시설 2그룹, 3그룹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락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고강도, 유산소는 2그룹이고 그 외는 3그룹으로 돼 있거든요.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시는 분들은 '미분류'로 돼 있는 거거든요. (해당 구청에서) 제대로 분류를 안 해주신 곳들인 거예요."

정부는 사업자들이 각 구청에서 시설분류 확인서를 받아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증빙자료를 올리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생업에 한시가 급한 사업자들은 무책임한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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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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