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수선 보조금 전용 혐의' 진도군수 사건 검찰로 넘겨

장아름 2021. 10. 29.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급수선 건조용 국고보조금으로 여객선을 건조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진 진도군수 등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29일 이 군수 등 진도군 공무원 8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급수선 건조용 보조금 40억 원을 받은 뒤 이 중 27억 원으로 160t급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급수선 건조용 국고보조금으로 여객선을 건조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진 진도군수 등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29일 이 군수 등 진도군 공무원 8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급수선 건조용 보조금 40억 원을 받은 뒤 이 중 27억 원으로 160t급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의 지시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보고 이 군수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진도군은 국토부가 불승인 처분을 했음에도 도선이 끊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 운항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여객선을 만드는 데 사용한 보조금이 이중 지급됐다며 국토부에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그러나,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 탓에 운항이 중단되자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감사원 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areum@yna.co.kr

☞ '일용 엄니' 김수미-'일용이' 박은수 19년만에 재회
☞ "착용감 모를 정도"…최초 남녀공용 콘돔 시장 반응 어떨까
☞ 부산 앞바다 숨지고 실종된 모녀…어쩌다 유람선서 떨어졌나
☞ "엄마, 폰이 안돼 근데…" 버스에 울려 퍼진 여고생 목소리
☞ 오징어, 넷플릭스 '대박'…한국 창작자 '쪽박'
☞ 경찰과 대치하던 절도 피의자, 7m 아래로 추락 사망
☞ 휴대전화 알림창에 흉기 든 전 남친…인공지능 CCTV의 경고
☞ "공개 망신 주나"…불합격자 명단 함께 통보한 업체
☞ 경인아라뱃길서 30대女 3일째 실종…경찰 "수색 중"
☞ '섹시 새우' 니가 왜 거기서 나와…미기록종 제주서 포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