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제출
[경향신문]
미리보기 29일부터 이용 가능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도 접수
내년 1월14일 전 회사에 알려야
올해부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제출해준다.
연말정산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 뒤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에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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