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검사 비웃은 윤미향 지지자들..판사 "퇴정시킨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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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두번째 공판이 29일 열렸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또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2013부터 지난해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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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두번째 공판이 29일 열렸다. 치열한 진실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방청석의 윤 의원 지지자들이 검사를 비웃자 재판부가 '퇴정'을 경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회계를 맡았던 원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영수증 등의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아도 금액과 사용자 이름 등이 간단히 적힌 지불증만으로 공금을 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원씨는 "영수증이 있는데 지불증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선(先) 지출-후(後) 보전' 식으로 공금을 운용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담당자가 계좌이체 '적요란'에 공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적고 돈을 이체받으면 어떻게 적발하나"라 묻자 원씨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허위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봤나"라 묻자 원씨는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며 "은행 직원이 실수해 죄송하다고 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허위 기재가 있었더라도 은행 직원의 실수일 뿐 담당자가 고의로 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날 재판에는 윤 의원 지지자 10여명이 일반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검찰이 증인을 신문하는 도중 지지자들이 웅성거리면서 '풋'하고 비웃자 재판부는 수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했다. 반복되는 비웃음에 검찰이 "재판장님, 제지해달라"고 하자 법정 관리인이 "한 고령의 남성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운다. 퇴정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말 퇴정시킬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 1억 37만원을 모두 217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또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2013부터 지난해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2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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