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서기호 전 판사 "임성근 탄핵 각하,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 줄 듯..법원 내 기류 사법농단 면죄부 쪽으로 흐르고 있어"

KBS 2021. 10. 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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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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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단, 실질적으로는 6:3으로 봐야
-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 났지만 소수의견 낸 세 명의 재판관이 있다는 점에서 위안돼
- 국회가 방기했다고 보긴 어려워…총선 이전 민주당 상황으론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
- 헌재의 이번 결정은 판사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한 것, 헌법 개정으로 특별 재판 제도 마련해야
- 임기 끝났다는 이유로 탄핵 각하라면, 공직자들 모두 시간 끌면 되는 것 아닌가?
- 임성근 ‘변호사’, 이제 자유롭게 변호사 활동하면서 전관예우 받으며 돈 많이 벌 것
- 내가 판사라면 임성근 전 판사에게 유죄, 실형 5년 선고할 것
- 헌재 결정, 다른 사법 농단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법원 기류 자체가 사법농단에 면죄부 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
- 국회의원들, 판·검사에 불이익 주는 법률안 처리에 소극적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29일 (금) 18:10~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 가겠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하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라. 국회가 외쳤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그런데 8개월 넘는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각하 결정을 내린 판결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소수의견은 뭘 지적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기호: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임성근 전 판사는 탄핵 됐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아서 탄핵 됐죠?

◆서기호: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산케이 서울지국장 가토라는 분의 형사재판에서 이분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었는데 그 임성근 판사가 이제 형사 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판결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을 뿐 명예훼손은 인정된다. 이런 형태로 써라. 이렇게 판결문의 구성 방식을 제시하면서 재판에 개입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변 출신의 권영국 변호사님 등이 쌍용자동차 집회 때 채증하는 그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야구 선수들 원정 도박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으로 기소됐던 사건을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못 하게 철회시켜서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도록 재판에 개입한 겁니다.

◇주진우: 판사가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이렇게 쓰라고 하고 이거 좀 사법을 농단한 사건인데요.

◆서기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분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 행정권자로서 한 겁니다.

◇주진우: 그렇죠. 인사권자잖아요.

◆서기호: 판사가 같은 동등한 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개입한 게 아니고요. 상관으로서 지시를 한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상관으로 지시했는데 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서기호: 다소 일단 정확하게 보자면 5:3:1인데요. 그 5명은 각하고 나머지 1명은 문형배 재판관이라고 이분은 심판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게 사실상 이거는 각하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심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3입니다. 그런데 6명의 재판관은 왜 그러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느냐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 법조문을 형식적으로 해석한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을 때 권한 행사는 정지되지만 임기가 정지된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임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성근 판사가 2월 말에.

◇주진우: 그만뒀죠.

◆서기호: 20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퇴가, 사직이 아니고 10년, 20년 단위로 연임 심사를 하는데 이분이 연임 심사를 받지 않고 기간이 만료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임기 만료로 이제 퇴직을 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만료됐기 때문에 더이상 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파면할 대상도 없다 이런 취지죠.

◇주진우: 그런데 이 판결문에서 소수의견을 낸 세 분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서기호: 네, 세 분의 재판관은 이 판사의 임기가 만료됐다 할지라도 이게 파면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파면이 될 경우는 변호사로서 5년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5년간 공무원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면이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신분상 불이익이 굉장히 왔다 갔다 크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 그래서 판단에 들어가 보니 이 3가지의 재판 개입 혐의가 너무 중대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해야 한다라고 세 분은 의견을 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파면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6명이 아니라 3명밖에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파면은 안 되고 각하가 더 많은 다수 의견인 각하로 결정이 된 거죠.

◇주진우: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그런데요, 변호사님.

◆서기호: 네.

◇주진우: 만약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좀 더 빨리 의결했으면 다른 결정이 나왔을까요?

◆서기호: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 지났으니까요. 만약에 8개월 전에 탄핵 소추 의결을 했다고 하면 가능할 수는 있죠, 판단이.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임성근 판사가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질질 끈다고 해도 8개월 이상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8개월 안에 끝났으니까요.

◇주진우: 박종우 님께서...

◆서기호: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국회가 좀 방기했다고 하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그 전에는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종우 님께서 “판사끼리 봐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서기호: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9명의 재판관 중에 8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중에 이선애 재판관은 잠깐 판사 12년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이제 재판관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분도 판사 출신이고요. 딱 한 분 이석태 변호사님이라고 이분만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변호사만 하다가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신 분이라서 9명 중에 8명이나 되는 분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요. 임성근 전 판사, 형사재판에서도 1, 2심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서기호: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판사들에 대한 재판을 판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 판사들도 이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판이라는 게 다 저렇게 뒤에서 개입하고 조종하고 배후에서 조종하는구나. 그래서 재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판사들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아니, 이렇게 큰 범죄를, 이렇게 큰 농단을 했는데 무죄가 나와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판사들의 이런 직무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사가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무슨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른 문제인데 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잘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같은 판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주진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조연순 님께서는.

◆서기호: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는 재판을 판사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떤 판사들에 대한 재판은 다른 기관에서 한다든가 어떤 특별 재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서기호: 네, 네. 이거는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재판을 판사가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판사들이 판사들에 대한 사건들은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심지어 검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인이다 해서 좀 봐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주진우: 좀 있죠. 법을 좀 바꿔야 합니까? 만들어야 합니까?

◆서기호: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재판은 헌법 개정사항이고요. 나머지 검사나 같은 법조인들에 대한 재판은 그거는 법을 개정해서도 가능한 사안이죠, 법 개정만으로도.

◇주진우: 사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무죄 행렬이고요. 무죄 행렬이고 뭐 유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의 결정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서기호: 예,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사실은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금 법원의 기류가 사실상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헌법재판소에마저 이렇게 판단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세 분의 재판관께서는 명확하게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서 파면 사유가 된다고 경종을 울렸다는 점은 하나의 위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직무 연관성이 없어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헌재 재판관 3명은 직무 연관성 있다고 봤어요.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임성근 판사가 그냥 판사가 아니고 형사수석부장판사, 즉 약간 법원장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수석부장판사들이 근무평정권한을 대행합니다, 법원장의 권한을. 그래서 인사 근무평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행정권자로서 그러한 지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무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행정권한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재판의 중대함으로 치면.

◇주진우: 8998님께서 “판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5661님께서는 “검사는 검사를 봐주고 판사는 판사를 봐주고. 검판사 공화국이네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1361님께서는 “현직에 있지 않아서 파면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는데 이거 국민을 우롱한 겁니다. 임성근이 변호사도 제한해야 하고 연금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그거 제한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우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파면이 선고됐을 때 5년간 변호사 결격 사유가 있고 공무원 결격 사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댓글 다신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도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주진우: 그래요?

◆서기호: 퇴직금이요. 퇴직연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신분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단지 판사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판단 안 해버리면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이 다 임기 만료되기를 기다리거나 그때까지 버티거나 시간 끌기 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아니, 공직자가 잘못을 해놓고 범죄를 저질러놓고 그러면 나 사표 낼게 그러고 가버리면 처벌 안 하면 이게 뭡니까?

◆서기호: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사표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법의 탄핵 재판 제도에 대해서만큼은 그 부분에 대한 법률이 지금 미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서기호: 권한 행사만 정지돼 있지 임기 만료를 막지는 못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게 무슨 재판이냐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서기호: 아니, 뭐 파면이면 파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린다. 각하라는 건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아예 역할을 방기한 겁니다.

◇주진우: 아무튼 임성근 변호사는 행복한 변호사 생활하시겠네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제 각하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전관예우 받아서 돈 많이 버시겠죠.

◇주진우: 그렇죠. 수석부장이었고 힘센 사람이었고 이렇게 힘세니까 또 돈 많이 벌겠죠. 그런데요. 분명히 사법을 농단했고 재판을 농단했고 헌법을 농단한 판사입니다. 국민적 공분도 이게 쌓여 있는데 남은 대법, 남은 재판 좀 뒤집힐 가능성 없습니까?

◆서기호: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기류가 이렇게 면죄부 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망은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9568님께서 “그러면 공직자들은 임기 말에 범죄 저지르면 되겠네요. 너무 씁쓸하네요.” 얘기합니다. 아이, 참.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판단 기관인 판사, 검사들의 그런 의식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약간 궤변 같은 거죠. 임기가 만료됐다고 판단 안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요.

◇주진우: 그렇죠. 서기호 변호사님이 저기 국회에 있었으면 이런 법 다시 만들었을 텐데요.

◆서기호: 그런데 저기 뭐 국회의원 1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이거 법이 하나 개정되려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뭐 이러는데 또 국회의원들이 이런 어떤 판사, 검사들에 불이익을 가하는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편입니다.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만약에 판사로 되돌아가서, 판사로 되돌아갔는데 앞에 임성근 전 판사가 재판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고하시겠습니까?

◆서기호: 저야 뭐 당연히 유죄 선고하죠. 유죄 선고 실형.

◇주진우: 실형이요? 실형 얼마나요?

◆서기호: 실형 5년 정도 선고하겠습니다.

◇주진우: 5년이요? 네, 제가 판사라면 15년 선고하겠습니다.

◆서기호: 15년은 너무 과도한데.

◇주진우: 그러면 5년입니까? 5년 정도가 맞습니까? 왜요?

◆서기호: 아니,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보통 15년은 살인죄라든가 이렇게 아주 어떤 소위 강력범죄에서 이렇게.

◇주진우: 아니, 헌법을 농단했지 않습니까, 판사들 재판을 농단했고.

◆서기호: 아니, 그런데 판결 형량을 또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래서 5년이 적절합니까?

◆서기호: 5년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주진우: 서기호 판사라면 5년 법정 구속 이렇게 선고하겠다고요?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서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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