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 총장, '사의 수용 무효' 확인 소송..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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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 총장이 '사의를 수용한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29일 김기선 지스트 총장이 지스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김 총장이 해임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스트를 상대로 낸 해임 효력 정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총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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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서 총장직 유지 여부 결정 전망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 총장이 '사의를 수용한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29일 김기선 지스트 총장이 지스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김 총장은 '총장직 사의를 표하지 않았다. 이사회가 지난 3월 30일 사의 수용을 결의한 것은 무효다. 자신은 여전히 지스트 법인의 총장 직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은 지난 6월 22일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따라 총장직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됐다. '사의 수용 효력 정지'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 법률상 실익이 없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여부가 해임 결의의 주된 해임 사유라거나 핵심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김 총장이 해임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스트를 상대로 낸 해임 효력 정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총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최근 김 총장의 총장 해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총장은 지난 9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김 총장은 노조와의 갈등 속 사퇴 번복과 노조와의 부당한 합의 시도 논란, 거액의 연구수당 수령 등 각종 구설에 휩싸인 바 있다.
지스트 홍보팀은 지난 3월 18일 '김 총장이 최근의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표했다.
이사회가 지난 3월 30일 사의를 수용했으나 김 총장은 '확정적인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김 전 총장은 6월 22일 이사회가 다시 자신을 해임하자 해임 의결 효력 정지 소송을 또 제기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2019년 3월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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