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상대 60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류석우 기자,최현만 기자 2021. 10.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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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괌에 착륙한 진에어 항공기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원범 강승준 고의영)는 이날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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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행기서 연기 발생..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1심 국토부 승소..2심 "과징금 산정 비례·평등원칙 위반"
진에어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최현만 기자 = 지난 2017년 괌에 착륙한 진에어 항공기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원범 강승준 고의영)는 이날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9월 진에어 항공기가 괌의 한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좌측 엔진 후방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진에어 소속 정비사가 조치를 취했고, 이륙해 다른 공항에 착륙했는데 또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년 진에어 측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비사가 처음 결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에 따라 조치해 동일한 결함이 재차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운영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장비목록을 위반해 작동하지 않은 계기 및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주장이다.

진에어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결함은 엔진연료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정비·수리하기 위해서는 고장탐구매뉴얼이 적용되어야 하고, 최소장비목록은 적용될 수 없는 하자"라며 "진에어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진에어가 받을 불이익이 너무 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당시 항공기 결함이 해소되지 않고 이륙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국토교통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가중사유인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사건의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의 두 개의 처분사유로 구분해 각 처분사유별 각기 최대한의 가중을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합산 조치 자체가 무겁게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비행 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에 관해 각 과징금 액수에 최대의 가중을 한 뒤에 처분사유별 과징금 액수를 모두 합산한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액수 산정은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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