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회계담당, 윤미향 재판서 "허위 지출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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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에 정대협 회계 업무를 맡았던 증인이 출석해 정대협의 비용 지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대협 전 회계담당자 원모 씨는 담당자가 계좌이체 '적요란'에 사업 명목을 허위로 기재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지 검찰이 묻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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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에 정대협 회계 업무를 맡았던 증인이 출석해 정대협의 비용 지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대협 전 회계담당자 원모 씨는 담당자가 계좌이체 '적요란'에 사업 명목을 허위로 기재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지 검찰이 묻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확인을 해 봤는데 없다는 것인가, 없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원씨는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이 재차 "허위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로 확인을 해 봤나"라고 캐묻자 원씨는 "대체로 맞겠지만, 은행 직원이 (기재 과정에서) 실수를 해 죄송하다고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정대협의 다른 회계 담당자는 앞선 재판에서 사업 담당자가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추후 보전해주는 '선(先)지불 후(後)보전'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원씨는 정의연의 전신인 정의기억재단에 2016년 입사했으며, 2018년 7월 정의연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별도 법인이 유지된 정대협으로 자리를 옮겨 2019년 초까지 회계 업무를 맡았고 지금도 정의연에서 근무 중이다.
원씨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후보전한 지출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대금을 회수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에게 보전했던 금액과 관련해 지적을 받고 회수한 적이 있는지와, 윤 의원이 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번갈아가며 약 4시간 30분가량 증인신문을 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의원의 지지자가 다수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검찰의 신문 도중 웃음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와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열린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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