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표창원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초기수사 안타까워"

MBC라디오 2021. 10.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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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 주목하는 포인트는 '증거의 종합성'
- 너무 초기에 사망 추정 시각 확정 짓고 예단했어
-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없으니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 검거해야 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겨울 작가


◎ 진행자 >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겨울 >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수업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장면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김겨울 > 문자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샾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서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 진행자 > <프로파일러 수업> 시작하죠.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 김겨울 > 오늘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장기미제 사건입니다. 일단 준비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1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경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2016년 사건을 다시 수사해 박씨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문을 제기해왔는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경찰이 장기미제팀을 꾸리고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다시 특정하면서 9년 만에 수사가 제기됐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아쉽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 김겨울 > 그렇습니다. 사실 1심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어제 대법원 판결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한번 이 사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2009년 꽤 오래 전 12년 전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지만 그래도 구체적 부분들은 기억 못하시는 분이 많으실 테니까요. 사건에 대한 설명해주시죠.


◎ 김겨울 > 2009년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20대 여성 보육교사인 피해자 A씨는 2월 1일 새벽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싸운 후에 바로 나옵니다. 새벽 3시 3분쯤 집에 가려고 콜택시를 요청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A씨는 행방불명됩니다. 가족들은 2월 2일에 바로 실종신고를 했고요. 실종 5일 만인 2월 6일에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됩니다. 이틀 후인 2월 8일 농업용 배수로에서 숨진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당일의 옷차림 그대로였고요. 국과수에서는 성폭행은 없었고 목이 졸려서 숨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만 가방은 3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휴대폰 신고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그 중간지점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콜택시를 놓친 후에 직접 택시를 잡아서 탔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귀가하는 동선과 택시 이동을 분석해서 택시기사 박씨가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기도 했고 거짓탐지기에서도 거짓으로 나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추정시각이란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날은 2월 1일, 시신발견은 말씀드린 대로 2월 8일인데요. 당시 부검의는 시신이 부패한 정도를 봤을 때 시신이 발견된 날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선상에 있던 박씨는 2월 8일에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2016년에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재조사 하면서 동물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동물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했더니 실종 당일이었던 2월 1일에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증거들을 찾게 되는데요. 미세섬유를 찾게 됩니다. 피해자 옷에서 그리고 택시기사의 택시에서 비슷된 서로 교환된 미세섬유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간살인 혐의로 박씨가 긴급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가 확정이 됐죠.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를 탔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영구미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진행자 >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증거의 종합성’입니다.


◎ 김겨울 > 증거의 종합성이군요.


◎ 진행자 > 무척 어려운 사건이죠. 이런 유사한 사건도 꽤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왔고요. 그럼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 혹은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우리 대법원은 미국이나 영국 유럽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의 종합성으로 판단한다. 한두 가지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 단서 진술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과연 이 사건이 살인사건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서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면 살인, 피고인이 이 범행을 했으리라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할 가능성이 거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설 정도로 없게 입증됐다고 한다면 유죄판결을 내린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결국 법원은 증거의 종합성에 대한 판단한 끝에 판사의 심증이죠. 판사의 그런 재량으로 무죄다 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무척 아쉽고 안타깝지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돼 보지 않고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 김겨울 > 참 어려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경찰의 판단처럼 피해자가 과연 실종 당일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택시기사가 정말 용의자일 것인가, 범인일 것인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 진행자 > 알려져 있는 혹은 경찰이 수사한 대상자 중에 가장 가능성 용의성이 높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앞서 미세섬유란 말씀을 주셨는데 증거 중에서 이런 섬유라든지 혹은 족적 이런 증거들을 집합증거라고 합니다. 그 증거 하나가 특정 한 사람과 1:1로 연결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겨울 작가가 입고 계신 가디건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여러 섬유질들이 있잖아요. 색깔도 있고 염료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택시를 타고 오셨다면 그 택시 안에 분명히 섬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택시에 앉으신 좌석에도 섬유질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김겨울 작가 옷 어딘가에는 그 택시의 섬유질이 부착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딱 한 대의 택시에만 그 섬유질이 있겠느냐


◎ 김겨울 > 그렇지 않겠죠.


◎ 진행자 > 그리고 김겨울 작가의 옷에만 그 섬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유사한 섬유를 포함된 옷을 꼭 똑같은 옷이 아니라도 입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제주 시간대에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채취된 섬유와 동일한 성분이 발견된 것이 과연 이 사건에 어떤 피해자가 택시를 탔었다는 것을 입증하느냐.


◎ 김겨울 >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 진행자 > 어려운 문제죠. 이것만 있다면 아니지만 다른 것과 합쳐서 택시의 동선, 확인할 수 있는 동선 있죠. 피해자 실종 장소 유사한 곳에서 찍힌 희미하게 찍힌 CCTV에 찍힌 사진이 있어요. 택시 사진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반응이라든지 한번 판단을 내려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게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재판 단계에서 범인이냐 또 다른 증거의 입증 능력 관계를 요구하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겨울 > 사실 다른 어떤 용의자나 면식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원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진행자 >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야죠. 초기에 늘 그렇긴 하지만 살인사건에 90%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견되면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피해자의 신원이에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만났거나 연락한 사람, 피해자와 원한이 있거나 또는 금품 관계가 있거나 치정 관계가 있는 사람 이것이 가장 살인사건에서 처음 수사하는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용의점 있는 사람, 의심 가는 사람, 싸웠던 사람 분노가 있었던 사람 금품이 크게 얽혔던 사람이 있으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고 수사를 해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입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다퉜다는 것, 또 하나 이따 다시 질문을 주시겠지만 언제 사망했느냐 사망 추정 시각에 대한 법의학자 판단이 실종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는 폭행 흔적은 다른 마구 때리거나 이런 폭행 흔적은 없다 보니까 결박 흔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자유 의사로 함께 오랜 시간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남자친구 밖에 없지 않겠느냐 초기 수사가 남자친구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수 있는 시기를 많이 놓쳐버린 안타까움이 있었죠.


◎ 김겨울 >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보를 봤을 때 박씨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반항하니까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경찰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사망 추정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위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근거로 해서 2월 1일 실종된 날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고 부검의 경우 부패 상태로 봤을 때 발견된 날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진행자 > 사건 당시에도 부검의 판단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실종 당시와 똑같은 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다른 폭행 흔적 결박 흔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똑같은 옷을 입고 여성이 며칠 동안 아무런 타인의 위력 압력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라도 법의학자가 사망 추정 시각을 분석한 여러 가지 기법 방법 중에 한두가지에 의존해선 안 된다. 그리고 위내용물 말씀주셨지만 초기에는 어디에서 어떤 식사를 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된 위 내용물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된 것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저녁 먹고 술도 마셨고 그 당시 먹었던 음식물이 사망을 통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된 음식물과 일치했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안타까웠던 것이 사망 추정 시각 때문에 과거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 때도 오류 때문에 사건 전체가 망가졌었거든요.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너무 초기에 사망추정 시각을 확정짓거나 예단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휴대폰 신호가 끊긴 지점과 가방이 발견된 지점과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동선도 들쭉날쭉하고 좀 거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30km 이상의 이동, 그리고 특히 피해자 소지품이 엉뚱한 곳에 유기된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이동거리가 무척 길다는 것, 당연히 차량 이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방이 차에 있는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돼서 유기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이고요. 시신을 유기까지 한 것을 보면 알고 있었던 그 가방, 그 안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한참 이동해서 유기했다, 범죄수사를 하고 범죄분석 프로파일링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가능성은 뭐냐하면 일상생활이에요. 피해자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많은 이동거리 여러 군데를 들르는 행동,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의도적이 아니라면 일부러 고의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수사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 사람 일상생활 직업 범위 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곳을 다니는 그런 직업이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분석의 포인트이죠.


◎ 김겨울 > 아마 그런 부분도 경찰이 박씨를 체포한 부분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수사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미세섬유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러들에게 진술특성을 분석을 하도록 의뢰를 하기도 했고 말씀주신 CCTV의 보정 작업도 했는데요. 그래서 차종과 색은 나왔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증거들 인정되기 어려운 증거들일까요?


◎ 진행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의 종합성 문제인데요.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것은 만약에 사건 초기에 남자친구가 아니라 다른 범행의 가능성, 콜택시를 결국 타지 못하고 이동을 했다면 아마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거나 택시이거나 그 당시 사건 발생했을 때 의뢰 받고 프로파일링 해줬던 내용이 그거예요. 다른 택시 혹은 관광객이 렌트한 차 또는 그 지점을 지났던 차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초기에 했었더라면 택시들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타코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동거리에 대한 내장돼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용의차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돼서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CCTV에 의존했다. 종합적으로 증거능력을 봐야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 김겨울 >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나중에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 진행자 > 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사건은.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 검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다른 사건으로 수업 이어가죠.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겨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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