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역 인근 눈 파인 고양이 사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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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눈 파인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밤 9시 30분쯤 역삼동의 한 상가거리에서 한 시민이 눈이 밖으로 빠져나온 채 죽은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역삼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지난달 2일에도 훼손된 새끼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동일인의 범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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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눈 파인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밤 9시 30분쯤 역삼동의 한 상가거리에서 한 시민이 눈이 밖으로 빠져나온 채 죽은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건 지하철2호선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진 도심입니다.
경찰은 특히 역삼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지난달 2일에도 훼손된 새끼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동일인의 범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발견된 고양이는 머리와 다리 등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동물권보호단체 카라는 "약 1.3㎞ 떨어진 타일 바닥에 누군가가 '고양이 토막'이란 문구를 써놓고 간 것이 발견됐다"면서 조속한 용의자 검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가 붙잡힌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됩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살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 전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동물권 단체들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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