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과징금 60억 부과 취소' 소송..2심에서 승소

박현준 2021. 10. 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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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괌 국제공항 유증기 발생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60억원 부과 처분을 받은 진에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원범·강승준·고의영)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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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엔진 결함에도 메뉴얼 따른 조치 안 하고 운행
국토부 "위반 내용 중대" 과징금 60억원 처분
진에어 "과징금 처분 사유와 가중 사유 없어"
1심 "국토부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 아냐"
2심 "과징금 액수 산정 잘못…매우 이례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17년 괌 국제공항 유증기 발생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60억원 부과 처분을 받은 진에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원범·강승준·고의영)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에어는 2017년 9월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결함이 생겼으나 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했다 이후 후속편에서도 같은 결함이 다시 발생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운항과 관련해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며 몇몇 위반 사안엔 50%를 가중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진에어 측은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과징금 처분 사유가 없고, 과징금 가중 사유로 명시된 사항 역시 가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진에어 측의 주장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진에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너무 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에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각 과징금 가중 및 합산 방식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이를 달리봤다.

항소심은 "과징금 가중 사유 중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에어의 위반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하나의 비행편에 대해 발생한 위반행위지만 국토부는 두 개의 처분사유로 각기 최대한의 가중을 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처분사유가 최대한의 가중을 해야할 정도의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앞서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54건의 사례를 봤을 때 액수가 1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5건에 불과한 데다가, 이 사건 처분은 위 5건 중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매우 크다"며 "과징금 액수에 최대의 가중을 한 후 모두 합산한 산정 방식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과징금 액수 산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다른 항공사와의 관계에서도 비례·평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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