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마일리지 적립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손봉석 기자 2021. 10. 29. 19:09
[스포츠경향]
한국철도(코레일)가 11월부터 KTX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승차권 결제자가 아니라 실제 열차 이용객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제 승객 대신 출장 업무 담당자나 여행사 등 대리 구매자가 적립 혜택을 받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7일부터 ‘동행자 구분 적립’ 제도를 시행한다. 여럿이 함께 KTX를 타는 경우 승차권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나눠 지급한다.
결제한 사람에게는 총 마일리지의 1/N(본인 승차권)만큼 자동으로 쌓이고, 나머지 승차권의 마일리지는 실제로 열차를 이용한 동행자가 신청할 때 별도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승차권 4매에 1천 점을 적립할 때 현재는 1명에게 모두 적립되지만, 앞으로는 4인에게 각각 250점이 적립된다.
중복 신청 등 부당 적립을 막기 위해 회원 한 사람 하루 적립 횟수는 최대 4회로 제한한다.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은 열차 운행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역 창구, 한국철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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