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OTT, 음악사용료 유권해석안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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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사용료 갈등 해소를 위한 유권해석 권고안을 들고 권리자단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OTT 상생협의체 공익위원(고정민 홍익대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권고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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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사용료 갈등 해소를 위한 유권해석 권고안을 들고 권리자단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유권해석은 문체부가 꺼내들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지만 양측은 이마저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OTT 상생협의체 공익위원(고정민 홍익대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권고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2일 이를 각 권리자단체와 OTT 업체에 전달하고 29일 양측을 만나 협의했다. 이보다 앞서 세 차례 열린 OTT 상생협의체에서는 음악 사용료 정산에 필요한 매출액과 가입자 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영화 제작 등 사전 단계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한 '권리처리' 이슈가 집중 논의됐다.
공익위원은 양측이 주장한 의견을 바탕으로 △매출액 △가입자 수 △권리처리 △과거 사용료 정산 △전송+실시간을 비롯한 혼합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한 유권해석 권고안을 도출했다. 매출의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는 제외하고 산정하며, 매출·가입자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2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양측이 협의해서 정산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매출과 가입자 가운데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쪽을 택한다는 현 규정에 조건을 단 것이다.
권리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 해당 음악 사용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영화의 경우 전송에 대한 권리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악 저작물 이용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권리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31일 “유권해석이어서 기존 징수규정의 틀을 벗어나긴 어려웠다”면서 “매출액 등 기존 해석이 불분명했던 것에 대해 최대한 합리적 제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권리자단체와 OTT 업계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미 지난해 말 개정 승인된 징수규정 자체가 OTT 업계 입장이 많이 반영됐는데 권리자들이 또다시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수호 음저협 팀장은 “이번에 나온 유권해석 권고안에는 신탁단체들이 현재 전송 서비스(OTT)와 정산 중심 업무 흐름이나 용어의 정의들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OTT 업계는 유권해석이 음저협 징수규정에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음저협 징수규정상 OTT 관련 조항 개정이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이뤄진 만큼 건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유권 해석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넘겨 약 2개월 동안 심의를 받는다. 심의 기간에도 권리자단체와 OTT 업계의 의견 수렴이 이어진다. 올해 안에 유권해석을 채택해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하는 게 목표다.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체부-OTT 업체 간 소송도 마무리될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체부로서도 유권해석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1~2년 동안 법정 공방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표〉최근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일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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