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에 엄정 대응한다 [공식]
[스포츠경향]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28~29일 ‘엠스플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O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지난 7월 리그 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과정에서 리그 중단을 최종 결정한 이사회가 KBO 정관을 어겼고, 정지택 KBO 총재가 독단적으로 리그 중단을 의결했으며, 특정 구단과 중단으로 결론을 내린 듯한 분위기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KBO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BO는 “엠스플뉴스는 KBO 총재가 ‘지난 7월12일 긴급이사회에서 결정적인 리그 중단 찬성표를 던진 사실 역시 드러났다’고 보도했지만 KBO 총재는 해당 긴급 이사회에서 찬반 투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엠스플뉴스는 ‘리그 중단 찬성 6표에 반대 4표로 찬성(60%)이 우세했지만, KBO 정관상 이사회 의결 요건에는 미달했다. 정 총재의 찬성표로 7대4가 됐지만 여전히 63.6%로 3분의 2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KBO는 “당시 이사회는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위해 안건이 단계적으로 심의됐다. ‘리그를 중단 없이 진행한다’는 안건에 대해 4명의 이사가 찬성해 정관상 3분의 2 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며 “이 투표에 KBO 총재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약 2시간40분 동안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당시 긴급 이사회는 리그 정상 진행이 부결된 후, 전반기 전체 잔여 경기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8개 구단이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전 구단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리그 중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사회는 ‘구단 운영이 불가하거나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 리그 운영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해 결의에 따라 리그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엠스플뉴스가 ‘리그 중단 결정 후 두산그룹이 KBO 총재 차량 리스료를 대납하고, 개인 운전기사 급여까지 부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정 총재가 총재 취임 이후에도 두산그룹으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중략)’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BO에 따르면 정 총재는 두산중공업 퇴임 후 2023년 3월까지 두산중공업의 퇴직임원 처우 규정에 따라 고문료와 차량, 수행 기사를 제공 받도록 돼 있다.
정 총재는 2021년 1월 KBO 총재 취임 직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KBO 실무진이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과 수행기사 인건비는 KBO가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건의해, 2021년 2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KBO가 차량 리스료와 수행기사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정 총재가 무보수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10월부터 다시 두산중공업이 차량과 수행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KBO는 “리그 중단을 이끈 후 두산그룹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KBO 총재 임기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두산중공업 퇴직임원 처우 기간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KBO는 “엠스플뉴스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정정 보도 및 보도된 내용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했으며,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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