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장애.. 제재할 법령상 근거 없다"

김미희 2021. 10.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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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5일 일어난 KT 전국 통신망 장애와 관련,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날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용자 고지 의무나 보상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장애로 인해 피해를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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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문자고지 늦어, 다양한 수단을 활용토록 개선
과기정통부,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5일 일어난 KT 전국 통신망 장애와 관련,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날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용자 고지 의무나 보상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장애로 인해 피해를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또 “이번에 KT에서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체제가 늦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통신사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KT는 초기 공지에 홈페이지를 활용해 이용자는 장애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수단으로 동시에 공지를 하는 등 이용자가 장애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네트워크 관리 체계 전반과 관련, 통신사가 네트워크 작업 등으로 인한 오류 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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