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해제는 내달 1일 오전 5시부터

박철근 2021. 10.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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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0시부터 다중이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일 오전 5시부터 제한이 없는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해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규제를 해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일 오전부터 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31일 수도권에서는 핼러윈 데이 등을 앞두고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면 코로나19 감염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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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밤샘파티 불가..수도권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 미뤄
정부 "위드 코로나 1일부터지만 당일 새벽영업 불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내달 1일 0시부터 다중이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일 오전 5시부터 제한이 없는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밤샘파티 등으로 감염확산이 우려되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해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규제를 해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일 오전부터 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관계자가 방역 게이트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31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31일 수도권에서는 핼러윈 데이 등을 앞두고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면 코로나19 감염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손 반장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시간 제한해제조치를 1일 오후부터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를 내달 1일 오전 5시를 기해 적용키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식당·카페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비수도권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이고 비수도권에서만 오후 10시까지 영업 중이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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