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안되는데 'KT먹통' 홈페이지에 알렸다.."SNS, 문자 고지 검토"

김수현 기자 2021. 10.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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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KT 유무선 통신망 먹통 사태 직후 이용자들이 장애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장애 발생을 이용자에 고지 시 특정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앞으로는 SNS나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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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용자 고지 시 특정 수단 강제하진 않아과기부·방통위 "이용자 고지 제도개선 검토"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29/뉴스1

지난 25일 KT 유무선 통신망 먹통 사태 직후 이용자들이 장애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다양한 수단으로 동시에 공지를 하는 등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KT는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 유무선 통신망 장애를 인지한 후 자사 홈페이지에 장애를 고지했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던 이용자들은 KT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없었고, 당연히 장애 사실을 고지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통신사는 서비스 장애에 대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만 이용자에 고지하면 된다.

최성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장애 발생을 이용자에 고지 시 특정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앞으로는 SNS나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정책과장은 "이번 (통신 장애 발생) 시설은 시행령 상 중요시설에 해당해 지체없이 이용자들에게 중단 사실을 고지했어야 한다"며 "현재 판단하기로는 현행 규정을 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용자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제도 개선 검토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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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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