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현행유지' 놓고..스타트업-복지부 엇갈린 해석

최태범 기자 2021. 10.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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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에 건의된 안건 중 '비대면 진료·처방과 약 배달'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9일 입장자료에서 국무조정실의 전날 발표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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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에 건의된 안건 중 '비대면 진료·처방과 약 배달'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이를 놓고 관련 스타트업과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엇갈린다.

스타트업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받아들인 반면 복지부는 위드 코로나 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9일 입장자료에서 국무조정실의 전날 발표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의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챌린지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6월부터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왔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 국민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인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 진료 산업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상당히 위축돼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이 함께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안다"며 "법적으로도 심각 단계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심각 단계가 끝난 다음에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근거를 넣든지, 감염병 예방법에서 심각 단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야하는데 국조실의 발표에는 그런 조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2월24일부터 지난 9월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고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들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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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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