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매출 300만원인데 손실보상금 산정 땐 250만원? 왜 다를까"

윤다정 기자 2021. 10.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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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되면서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월 매출액과 소상공인이 알고 있는 월 매출액에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2020년 이후 개업했다면 매출액 하락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2019년 매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즉,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이는 월 매출액에는 2019년의 현금매출까지 같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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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Q&A'로 궁금증 해소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활용해 현금매출도 반영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접견실에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는 청사를 방문한 소상공인들의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2021.10.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되면서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월 매출액과 소상공인이 알고 있는 월 매출액에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2020년 이후 개업했다면 매출액 하락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2019년 매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Q&A'를 내놨다.

Q&A에 따르면 먼저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월 매출액과 소상공인이 알고 있는 월 매출액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인해 발생한다.

중기부는 '인프라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 활용해 월 매출액을 계산한다. 인프라 매출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이란 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매출을 말한다.

즉,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이는 월 매출액에는 2019년의 현금매출까지 같이 반영된다. 이때 과세당국에 신고가 되지 않은 현금 매출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 현금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통해 파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알고 있는 월 매출액보다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의 월 매출액이 더 작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금매출 반영을 위한 과세자료는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것으로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따라서 현금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2019년 대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돼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업한 경우 2019년의 월 매출액이 없다. 이때는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개업한 식당·카페의 경우, 2020년 7월 인프라매출액에 전체 식당·카페의 2020년 7월 대비 2019년 7월 평균 인프라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 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가 너무 낮게 나온다는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Δ연매출 6000만원 미만의 도소매업 Δ연매출 3600만원 미만의 숙박·음식점업 Δ연매출 2400만원 미만의 부동산업 등 단순경비율 대상, 2021년 개업자 등은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한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활용한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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