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일상회복 1차 개편, 무엇이 바뀌나
김윤섭 기자 2021. 10. 29. 16:59
11월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로 방역체계가 전환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된다.
일상회복과 더불어 안전한 시설이용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헬스장·노래방 등 실내체육·유흥시설과 치료 목적 외 의료기관·요양병원을 출입할 때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즉 '백신패스'가 시행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부터 6주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수도권 식당·카페에서도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 모일 수 있나.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 미접종자는 최대 4명을 전제로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의 모임이 가능했다. 앞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모임이 가능하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대부분 완화됐지만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와 음주·식사를 하므로 미접종자 이용 제한기준이 남았다.
식당·카페는 그대로 미접종자가 4명을 넘을 수 없다. 수도권에서 10명 모인다면 접종자는 6명 이상이어야 하고 비수도권의 12명 중에 접종자가 8명은 돼야 한다. 3차 개편 때 식당·카페 이용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제 등이 해제될 방침이다.
-1차 개편 때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시설은.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 대다수다. 식당·카페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 클럽,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에 따라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차 개편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했고, 영업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 해제된다.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는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COOV 앱, 또는 전자증명서 등을 신분증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 대다수다. 식당·카페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 클럽,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에 따라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차 개편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했고, 영업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 해제된다.
-접종완료자가 헬스장을 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의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스티커 중 하나를 신분증과 함께 출입시 보여주면 된다.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는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COOV 앱, 또는 전자증명서 등을 신분증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자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단 시설별로 증명수단이 다를 수 있고 수단별로 효력 기간이 다르다.
-접종완료자만 갈 수 있는 장소도 있나.
접종완료자와 완치자에 한해 출입하는 곳이 있다. 완치자 대부분은 치료받고 90일 이후 권고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접종완료자기이도 하다. 유흥시설은 접종자만 출입 가능해 예외 인정자라도 출입하지 못한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할 때 접종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서는 되도록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를 유도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는 1차 개편으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 전용 구역은 100% 정원을 채울 수 있고 취식도 가능하지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큰 목소리를 내며 응원할 수는 없다.
-결혼식 하객은 얼마나 초청할 수 있고, 예배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재택치료는 어떤 처치를 받게 되나. 또 근로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로 제공된다. 증상이 변화할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11월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
제도 초기 현장의 적응을 위해 11월1~7일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방역패스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1월1∼14일 2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설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서는 되도록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를 유도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화관에서 팝콘,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을 수 있나.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중의 음식 섭취는 접종완료자만 모이는 경우로 1차 개편 때 시범 허용해보고 위험성을 평가한다. 우선 영화관, PC방, 야구장은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경우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은 해제한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는 1차 개편으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 전용 구역은 100% 정원을 채울 수 있고 취식도 가능하지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큰 목소리를 내며 응원할 수는 없다.
결혼식의 경우, 1차 개편 때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한 최대 250명 부를 수 있다. 방역패스를 확인했다면 500명 미만으로 치를 수 있다. 2차 개편 때 접종완료자만 온다면 인원 제한은 따로 없다.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접종 구분없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진행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은 없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로 제공된다. 증상이 변화할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다.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47만4600원), 2인(80만2000원), 3인(103만5000원), 4인(126만6900원), 5인 이상(149만6700원)이 기준이다.
-2차, 3차 개편은 언제 예정인가.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를 허용할 지 결정하거나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점은 12월 중순으로 그 때면 국민 접종 완료율이 80% 이상 올랐을 것이다. 현재도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면 벗을 수 있다. 3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데 내년 1월쯤은 되어야 할 전망이다. 15명 안팎의 단체 회식은 그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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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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