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환경단체 "도롱뇽 서식 사송지구 지하수 개발허가 철회를"

김선경 2021. 10.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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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인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양산시가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곡은 멸종위기종 2급 고리도롱뇽뿐만 아니라 신종 꼬리치레도롱뇽류의 핵심 서식처이기도 하다"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양산시가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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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도롱뇽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양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환경단체인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양산시가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하수 개발 위치와 접한 계곡의 모습을 보면 해당 지점의 하류는 완전히 말라 있고, 계곡뿐만 아니라 주변 산림의 건조화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곡은 멸종위기종 2급 고리도롱뇽뿐만 아니라 신종 꼬리치레도롱뇽류의 핵심 서식처이기도 하다"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양산시가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종 꼬리치레도롱뇽류는 7년 전께 존재가 확인돼 국제 학술계에 보고된 뒤 아직 등재 절차가 끝나지 않아 정식 명칭은 없지만, 양산의 고유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는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멸종위기종이자 양산 고유의 야생생물 서식처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서식처의 보호 의무가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나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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