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마다 PCR검사? 장사 어떻게 하라고"..코인노래방 업계 "상갓집 분위기"

조현기 기자 2021. 10.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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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네이밍카페 커피고에서 열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실보상 현장방문'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인노래방 업계 등 백신패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손님 감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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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PCR 음성확인서 효력기간, 고객 방문 감소로 이어질 것
강성천 중기부 차관 "2주간 계도 기간 부여..방역당국에 건의"
서울 서대문구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한 시민이 노래를 예약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너무 배려 없는 조치에 유감스럽다. 코인노래방은 상갓집 분위기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네이밍카페 커피고에서 열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실보상 현장방문'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석 협회장은 '백신패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 영향으로) 지금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라며 "홍대 등 번화가에서 노래방을 찾는 손님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50%에 불과한데, 그만큼 매출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업종 점주들은 위드 코로나라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분주한데, 코인노래방은 상갓집 분위기"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코인노래방 업계 등 백신패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손님 감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긴 하지만, QR코드로 인증하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코인노래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업계는 PCR 음성확인서 효력이 48시간밖에 되지않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엔 방문 자체를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성천 차관은 이같은 현장 목소리에 대해 "백신패스는 2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고, 시행 4주 이후에는 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4주 동안 상황을 보고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백신패스로 도입 후 손실은) 손실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라며 "노래방은 영업제한으로 타격이 컸고,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 다시 한 번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대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대표, 김태윤 스터디카페연합회 대표(왼쪽부터)가 29일 서울 관악구 네이밍카페 커피고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기부 제공) /2021.10.29 © 뉴스1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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