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도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적용

김지영 기자 2021. 10.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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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빌딩·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주담대는 농민의 사업자대출 문제 등이 제약되는 피해 우려 등이 있어서 차주별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주담대·신용대출 등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의 규제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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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빌딩·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된다. DSR 규제를 피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에 비주담대도 포함된다. DSR 산정 시 적용되는 만기 또한 ‘평균 만기’를 적용해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주담대는 농민의 사업자대출 문제 등이 제약되는 피해 우려 등이 있어서 차주별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차주별 DSR과 업권별 DSR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주담대·신용대출 등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의 규제를 적용 받는다. 그간 업권별 DSR에만 적용하던 비주담대를 차주별 DSR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금융 당국이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비주담대의 차주별 DSR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계획보다 1년 6개월을 앞당겨 시행하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비주담대를 이용하는 농축어업인의 사업용도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유도하고 간소화된 별도 취급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서 농어업경영자격증을 보유한 게 확인되면 사업자대출이 가능하도록 농·축·어업인의 사업자대출을 간소화했다.

다만 이 때문에 아파트 대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실거주 수요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가들이 빌딩·상가·토지 등에 투자하는 것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1만 3,918건으로 지난해(1만 374건)을 넘어섰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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