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 승인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관련 시장을 ▲온라인 쇼핑시장 ▲오픈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시장 ▲간편결제 시장 ▲오프라인 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해 심사한 결과, 두 기업의 결합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아마존이 시장 점유율의 47%를 차지한 미국, 알리바바가 56%를 차지한 중국과 달리 국내 시장은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이마트 계열사인 에스에스지닷컴(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및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어 구매 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 간 입주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지 않다고 봤다”며 “마켓컬리, 에이블리, 오늘의집 등 차별화된 콘셉트의 분야별 전문몰이 계속 진입하고,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시장의 새로운 경쟁 압력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이베이의 옥션·지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어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효과도 살폈다.
공정위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시장 간의 혼합 결합 측면에서도 해당 인수 건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SSG.COM 3%), 오프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 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서비스) 등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천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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